여야는 16일 국회에서 4당총무회담과 법사위를 잇달아 열고 5.18특별법
단일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절충을 벌였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따라 오는18일 열릴 국회본회의에서 5.18특별법에 대한 표결처리가
사실상 불가피해졌다.

여야는 이날 총무회담에서 단일안 마련을 위해 쟁점인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를 논의했으나 각당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18일 본회의전에 다시 총무회담을 갖고 입장을 절충할 예정이나
입장차이가 워낙 뚜렷해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신한국당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이 특검제를 끝까지 고수할 경우
법사위 법안심사소의에서 신한국당의 법안에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란등 국가반란사범에 대한 증언거부자 처벌등 3개항을 수용한뒤 18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강행키로 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측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현의원)를 열고
특검제없는 특별법은 있을수 없다는 당론을 거듭 확인하고 특검제 관철을
위해 18일 국회에서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연석회의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측도 이번 국회회기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원칙에는 동의
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특검제를 포기하는 대신 최규하전대통령의 증언의무
부여등 6개항의 별도규정을 명문화하는 선에서 특별법을 회기중 처리키로
당론을 정해 놓고 있어 특별법은 18일 국회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