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민자유치대상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은 민간조직과 협상을 벌이게 된다.

이 민간조직은 협상권 뿐만 아니라 정부와 최종협상을 벌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권도 갖게 된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민자유치 SOC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
하기 위해 "건설교통부문에 대한 민자유치업무 처리요령"을 이런식으로
개정,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건설교통부문 관련 사회저명인사 15명 이내로 "민간
투자사업조정위원회"를 구성, 기업들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협상,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불가능시 대만제시등의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사업조정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산하에 국토개발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검토반을 운영, 사업계획서 평가및
협상등에 대한 실무작업을 맡도록 했다.

이밖에 민자유치 사회계획서 평가인단등 기존의 전문기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이달 중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등 5개 민자유치 SOC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은 사업시행자 최종지정
외에는 민간투자사업조정위원회와 협상 등을 벌이게 돼 협상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