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자체인력과 경찰, 국세청등 관련기관의 파견 직원들로 구성되는
"공직자윤리처"(가칭)를 감사원내에 설치해 강력한 공직자 직무감찰기구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14일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근절키위해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마련중인 "부정부패방지
기본법"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 이달중 청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기구는 직무감찰을 전담하는 감사원 제5국과 민원
담당국인 제6국을 통합한후 국세청 은행감독원 관세청 검찰 경찰등의 직원을
파견받아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