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헌재)의 손에 넘어갔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3심 선고 시점이 공교롭게 맞물리게 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3부로 배당됐다. 이는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다.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항소심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더 관심을 끄는 판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받은 상태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판결 확정 시점에 따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혐의 사건 등 이 대표에게 남은 재판은 3개에 달한다.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헌재와 대통령실에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6개월 이내에 내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법조계는 헌재가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내란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실시하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에 내정된 김한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논의했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실무선에서 23∼24일 이틀간 세 분의 청문회를 같이 하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어 "여당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상황이어서 내부 보고 절차를 거치지 어려운 상황이라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24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겠다는)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30일 본회의에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여야는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만나자고 제안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이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아직 이 대표는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면서 기존의 원내대표직과 함께 당 대표 역할을 맡게 됐다.회담이 이뤄지면 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의 정국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