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찬표 < 서강대교수/경영학 >

정부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가지수선물시장 개설방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개설시기는 내년 5월3일로 하고 둘째 외국인에 대한 개방은 일정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게 하며 셋째 선물중개업은 증권회사에 한정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 방안은 현재 증권거래소에서 시험 운용하고 있는 매매제도를
그대로 운용하며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증권사의 부당영업행위
금지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번 발표는 무엇보다도 선물시장의 개설시기를 확정시켰다는 데에 큰 의의
가 있다.

여태까지는 96년중에 개설하는 것으로만 되어있었고 구체적 시기에 대해
정부차원에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제 바야흐로 향후 6개월이내에 우리나라에 지수선물거래가 가능케 된
셈이다.

참으로 엄청난 금융면에서의 변화이다.

국내 선물거래 도입여부를 놓고 찬반논쟁을 벌였던 80년대 중반을 돌이켜
볼때 금석지감을 금할수 없다.

지수선물거래의 우선적인 도입은 다양한 금융 신상품 도입의 물꼬를 터
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향후 머지않아 주가지수옵션 채권및 외환선물 장외옵션등 각종형태의
소위 파생상품들이 속속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물거래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이들의 도입에
더욱 박차를 가해질 것같다.

이러한 의미에서 먼저 개설되는 지수선물시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여타의 신상품을 도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게 된다.

지수선물시장개설의 일차적인 주목적은 두가지다.

하나는 현물주식의 가격변동위험을 헤지할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격발견기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이 서로 연계되어 균형이 유지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불균형관계를 이용하려는 익거래나 투기거래가 주종을
이루어 선물거래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렵다.

또한 선물시장의 효율성이 현물시장에 영향을 미쳐 정보가 주가에 신속히
반영될수 있도록 가급적 시장의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는 규제감독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감독기관의 자의적인 규제로 인해 시장의 자생력이 상실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뼈아픈 경험을 현물시장에서 여러번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물시장 개설전에 증안기금의 폐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수선물시장이 개설된다고 해서 개설 그 자체에 들뜬 기분이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개설에 따르는 부작용해소와 이의 성공적 착근을 위해 꾸준히 노력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원래는 증권거래소에서 내년 1월을 목표로 개설준비를 해
왔었는데, 정부가 이번에 5개월정도 늦춘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수선물의 개설시 그 시점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현물시장이 활황이나 불황일때 보다는 안정기에 개설하는 것이 보다 유리
하다.

선물에 대한 과도한 억제나 현물부양을 위한 선물규제 또는 비난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5월3일이 현물시장의 안정기인지는 두고 볼일이다.

또한 시장의 주요참여자인 증권사와 기관투자가들이 그동안 준비를 어느
정도 해왔느냐도 중요고려사항이다.

특히 중소형기관들은 준비에 소홀했던 것같다.

지수선물에 대한 홍보강화등을 통해 기관들의 대응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관들에게도 득이 될 뿐만아니라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선물에 있어 이들 기관들이 결국 노우하우를 가진 외국기관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수선물시장개설시 풍부한 유동성확보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물시장에서의 대주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대주제도가 제한적이면 매도헤지수요가 매입헤지 수요보다
많게 되어 계약체결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제한적이나마 외국인에 대한 시장개방을 허용한 것은 바람직하다.

외국인에 대한 완전개방을 초기부터 해도 그리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역시 현물에서와 같이 선물도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은
일리가 있다.

지수선물도입시 가장 우려되는 정의하나는 주식시장에서의 가격변동폭에
대한 영향이다.

이런 차원에서 개설초기에 시장의 미시구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행하여
매매제도등에 처음에는 어느정도 신축성있게 운영되기를 바란다.

이미 지수선물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일본, 홍콩등 주요국들의 초기 실패
경험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지수선물중개업은 자본금 50억원이상인 국내증권사와 합작증권사 그리고
종합증권업허가를 받은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에 허가할 것같다.

그러나 이 회원문제는 향후 선물거래법에 의해 선물거래소가 개설되면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적인 지수선물도입을 위한 제도정비와 체계구축시에 정책당국
간의 사전조율과 상호협조가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선물은 기존금융체계의 변혁을 유발시킬수있는 신세대상품이다.

우선적인 지수선물도입이 과도기적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백지위에 그림을
다시 그리는 심정으로 선물산업의 장기적 정착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