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안 마련.. 건교부/해운산업연구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인운하 양단에 조성될 화물터미널및 화물 집배송단지의 사유화가
허용된다.
또 운하통행료는 민자참여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지며 통행료를 징수할
수있는 무상사용기간은 30년으로 정해졌다.
건설교통부와 해운산업연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인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마련, 업계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경인운하는 수자원공사가 공공부문으로 참여
하는 민관합동방식(제3섹터)으로 추진되며 총연장 19.1km(수심 6m이상)에
갑문 5기, 운하양단에 2개의 항만(터미널), 화물전용도로등의 건설에 총
1조8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이중 운하시설은 완공후 국가에 귀속되나 운하 양단에 건설되는 항만내의
화물터미널및 화물집배송단지는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게 된다.
화물터미널및 집배송단지의 규모는 서울터미널이 30여만평, 서해터미널이
20여만평이다.
이와함께 운하시설 부지 매입등에 소요되는 약 4천억원의 사업비는 국고
에서 지원하며 민관합동법인의 주사업자 출자지분은 최소 34%이상으로 하고
자기자본비율도 25%이상으로 정했다.
경인운하는 오는 2000년 완공돼 2001년부터는 수도권의 대량화물중 연간
4천6백63만2천t을 처리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번 공청회등을 거쳐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이 최종 확정되는대로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사업사신청을 위한 고시를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내년중 민자참여 사업자를 선정해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
허용된다.
또 운하통행료는 민자참여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지며 통행료를 징수할
수있는 무상사용기간은 30년으로 정해졌다.
건설교통부와 해운산업연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인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마련, 업계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경인운하는 수자원공사가 공공부문으로 참여
하는 민관합동방식(제3섹터)으로 추진되며 총연장 19.1km(수심 6m이상)에
갑문 5기, 운하양단에 2개의 항만(터미널), 화물전용도로등의 건설에 총
1조8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이중 운하시설은 완공후 국가에 귀속되나 운하 양단에 건설되는 항만내의
화물터미널및 화물집배송단지는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게 된다.
화물터미널및 집배송단지의 규모는 서울터미널이 30여만평, 서해터미널이
20여만평이다.
이와함께 운하시설 부지 매입등에 소요되는 약 4천억원의 사업비는 국고
에서 지원하며 민관합동법인의 주사업자 출자지분은 최소 34%이상으로 하고
자기자본비율도 25%이상으로 정했다.
경인운하는 오는 2000년 완공돼 2001년부터는 수도권의 대량화물중 연간
4천6백63만2천t을 처리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번 공청회등을 거쳐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이 최종 확정되는대로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사업사신청을 위한 고시를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내년중 민자참여 사업자를 선정해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