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을 앞두고 과다경쟁양상으로 치닫는 종업원퇴직적립보험등 단체
보험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보험감독원의 특별검사가 내년초 실시된다.

12일 보험감독원은 연중 최대 수요기를 맞고 있는 종퇴보험과 소득공제대상
개인연금 단체계약이 유치경쟁과정에서 모집경비가 무리하게 지출될 가능성
이 높다고 판단,이와관련된 정보수집활동에 착수하는 한편 96년 1월 전보험
사를 대상으로 특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험감독원은 이에앞서 생.손보업계 단체영업담당전무회의를 소집,보험모집
질서가 문란해지지 않도록 지시했다.

보험감독원은 종퇴보험의 경우 기존계약을 해약,이전토록 업체에 요구하는
등 변칙적인 영업행위와 생.손보사들이 개인연금 단체계약을 유치하면서 입
찰경쟁을 벌인 경우등을 대상으로 사업비가 초과지출됐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