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대상서비스=설비보유방식및 회선임차방식에 의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구체적인 양허서비스는 12종으로 정한다.

이는 시내 시외 국제전화서비스 패킷교환및 회선교환데이터전송서비스
텔렉스및 전신 팩시밀리 전용회선서비스 디지털셀룰러서비스(아날로그
셀룰러서비스는 제외) 무선호출 PCS TRS 무선데이터서비스등이다.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지않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곧 국경간공급은
금지한다.

위성통신서비스는 협상논의과정에서 양허범위와 서비스제공방식이 구체화
되는 경우 양허서비스에 포함될수 있다.

<>사업자수 제한=가용주파수에 제약이 있는 경우이외에는 제한하지 않는다.

<>외국인지분 제한=97년말까지는 무선통신사업 3분의 1, 유선계 전화는
금지되어 있는 현행제도를 유지한다.

98년 1월1일부터는 유무선 모두 33%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98년이후에는 유선분야도 33%(동일인 포함)내에서 합작투자를 통한
국내시장진출이 가능해진다.

유선분야에 대한 지분제한 완화는 앞으로 국내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조에
대한 내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게될 전망이다.

그러나 데이콤 한국이동통신 신세기통신등 기존사업자에 대한 주식취득은
금융분야 양허내용에 따라 개인 3%, 합계 15%로 제한할 계획이다.

한국통신은 기본통신서비스시장에서의 중요한 위치를 고려, 외자투자를
20%까지 제한한다.

외국인에 대한 대주주금지 제한은 계속 유지한다.

<>대표자및 임원수 제한=98년부터 통신사업에 외국인 경영능력과 기술력
도입및 전략적 제휴를 원활히 하기위해 외국인에 대한 대표자및 임원수
3분의1 초과 금지제한을 폐지한다.

<>회선재판매=98년부터 완전자유화할 계획이다.

사업자수와 외국인 지분제한을 두지않되 국내에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제공하는 형태(콜 백등)는 금지한다.

그러나 재판매서비스중 전용회선을 임차해 공중통신망에 접속해 음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국내사업자의 준비기간과 제도보완등을 감안,
2001년부터 허용할 예정이다.

<>규제제도=서비스제공과 관련된 법령과 규제사항을 일반에 공표하고 의견
개진기회를 부여,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설비보유제공자는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이며 원가에 기초한요금으로 상호
접속을 제공하도록 한다.

시내망등 병목설비 보유사업자는 다른 서비스사업자에게 망관련정보를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공정경쟁을 위해 지배적인 설비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거나 담합
행위를 할때는 통신위원회에 제정을 신청할수 있도록 한다.

설비보유사업자가 경쟁이 도입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분리
하도록 한다.

<김형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