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

문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 30%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장기저축을
허용한다는데.

답 =계약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하며 기간중에는 원금 인출을 할 수 없어야 한다.

따라서 만기가 5년이 넘는 저축은 5년이 지나기만 하면 만기전에 해약
하더라도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문 =만기전에 이자를 받는 저축도 이에 포함되는가.

답 =그렇다.

이자를 매월 매년 지급받든 만기에 한꺼번에 받든 상관없다.

문 =만기가 3년인 저축에 들어있는데 만기전에 저축기간을 연장해 5년이상
이 되는 상품에 가입해도 분리과세를 받을수 있는가.

답 =안된다.

기존가입자는 가입당시부터 만기 5년이상 저축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도록 했다.

문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5년이상 장기저축상품의 종류는.

답 =은행의 예금 적금 부금, 상호신용금고의 장기부금,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단위 농.수.축협의 적금등이 대상이다.

은행신탁과 투신사 단자사 종금사 증권사의 상품은 제외시켰다.

문 =자유적립식 저축도 여기에 포함되는가.

답 =포함되지 않는다.

불입시마다 일정한 금액을 불입하는 상품에 한한다.

문 =은행신탁계정 상품은 전혀 분리과세가 허용되지 않는가.

답 =두가지 예외가 있다.

무기명개발신탁(개발신탁수익증권=의 경우 무기명으로 양도가 가능하므로
실제로 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5년이상 무기명개발신탁상품이 없으나 5년이상 상품이 발행
되면 그것은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다.

또 한가지는 특정금전신탁으로 위탁자가 만기5년이상 장기채권으로
운용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다.

문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으로 신탁기간이 5년이상인 상품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

답 =신탁재산의 90%를 만기 5년이상 공사채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채권
으로 볼수 있으므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이 경우 1백%가 아닌 90%로 한 것은 중도해지의 경우 지급불능을 막기위해
투신사가 신탁재산가액의 10%만큼을 지급준비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분리과세 장기저축은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가.

답 =그렇지 않다.

가입자가 이자를 받기전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15%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그 이자를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문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세부담이 줄어드는가.

답 =일률적으로 말할수 없다.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연간 2억4천8백
40만원이 넘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

문= 각종 세제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일부 조정됐다던데.

답= 운수서비스업 보관.창고업 하역업 운송대행업 화물포장업등의 물류
산업과 연구및 개발업 유선방송업및 방송 프로그램제작업등 지식 서비스
산업이 새로 포함됐다.

그러나 30대기업집단 소속 대기업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30%이상이고
이들이 임원임면권을 행사하는등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제외시켰다.

문=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시 양도세 감면 요건은 어떻게 달라지나.

답= 종전에는 중소제조업간의 사업전환에만 양도소득세의 50%를 경감해
주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중소기업(비제조업 포함)이 제조업은 물론 물류
산업및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세가 50% 경감된다.

문=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경우 양도세감면 요건은.

답= 95년10월30일 기준으로 미분양인 주택을 96년말까지 구입해 5년이상
보유 또는 임대후 팔면 20%의 낮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종합
소득세로 내도된다.

문= 미분양주택의 구체적인 요건은.

답= 서울이외 지역에 있어야 하며 전용면적 25.7평이하여야 한다.

95년10월30일 현재 미분양주택이라는 시장군수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문= 미분양주택을 사면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세액공제도 받는다던데.

답=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대체취득하는 세대주가 미분양
주택을 사면 미분양주택구입 차입금(국민주택기금 주택은행의 민영주택자금
에 한함)에 대해 연간 이자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세 과세시 세액공제해
준다.


[[[ 부가가치세 ]]]

문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미만이면 업종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제를 적용
하나.

답 =제조업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은 연간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일
경우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수 없으며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중 도정업 떡방앗간 양화점 양장점 양복점 제화점은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문 =한계세액공제 대상이었다가 간이과세로 전환되면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사업자에 대한 배려는 없는지.

답 =연간 매출액이 1억원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40%를
넘더라도 내년에는 40%를 적용하며 97년에는 최고 45%까지만 적용한다.

문 =내년부터 도입되는 할부금융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답 =과세대상이 아니다.

[[[ 법인세 ]]]

문 =기업 접대비중 신용카드의무 사용비율이 조정됐다던데.

답 =종전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비율을 차등화했으나 내년
부터는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과 광역시 소재기업은 75%,시지역 50%, 군이하지역 40%이다.

문 =금융기관의 모집권유비에 대한 손금인정한도가 줄어든다는데.

답 =금융기관별 손금인정 한도를 모두 종전의 2분의 1로 축소시켰다.

장기신용채권은 모집권유비에 대한 손금인정을 않도록 했다.

[[[ 상속.증여세 ]]]

문 =상속.증여세의 물납 방법은 어떻게 달라졌나.

답 =여러가지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물납우선순위가 정해졌다.

국.공채가 1순위이며 주택이외의 부동산, 상장된 주식 또는 채권 수익증권,
비상장주식 또는 채권 수익증권, 주택의 순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