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당시 언론통제의 실상을 폭로한 말지 보도지침 폭로사건 관련자
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1일 전한겨레신문 이사 김
태홍씨와 두레 출판사 대표 신홍범씨,한국일보 기자 김주언씨등 3명
에 대한 외교상 기밀누설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
심을 확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