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술담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 위해 국립공업기술원
생산기술연구원등 공공성 있는 기관에 특허등에 대한 기술평가기능을
부여해 은행등 금융기관이 이를 담보가치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설때 기
술력에 대한 평점을 현행 40%에서 상향조정하고 보증여력을 늘리기
위해 기본재산을 현행 3천5백억원(96년기준)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추
진키로 했다.

9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김영삼대통령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담보제도를 도입토록 지시함에 따라 이같은 기술담보평가제
도를 내년중에 마련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신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취득한 중소기업이 이를 담
보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이 개발한 기술에
담보가치를 인정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은행권자금을 쉽게 쓰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공공성있는 기관에 기술가치평가연구회를 구성해 특허등 무체재
산권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문제와 이기술을 담보로 설정하고 양도
하는 문제에 대한법률및 회계문제를 함께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경원은 이와는 별도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제도를 보완해 현행 40%인 기술력
평점을 상향조정하고 내년기준으로 3천5백억원인 신보기금의 기본재산을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재경원은 기본재산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중 재원확충이 필요할 경우 추
경을 통해 정부의 기술신보에 대한 추가출연을 시행하는 방안도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