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전씨 뇌물혐의 추가기소"..권정달씨등 6명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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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9일 전두환 전대통령이 재직당시 기업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기업인
들의 진술을 확보, 전씨에게 특가법상 뇌물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최 환서울지검장은 이날 "뇌물수수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고 대통령 재임기간중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전전대통
령을 추가로 기소할 수 있다"며 "그러나 뇌물공여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뇌물을 건넨 기업인들은 공소시효가 다 지나 처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지검장은 또"전두환 전대통령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금과 재직 당시
받은 뇌물에 대한 수사가 기대를 걸만큼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현재 장소를 밝힐 수 없는 곳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씨의 1차 구속만기일인 12일 구속기간연장을 신청,2차 구속만기
일인 22일까지 기업인 조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며 5.18특별법이 제정된
뒤 계속 수사해 전씨를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최지검장은 최규하 전대통령의 검찰 소환 불응에 대한 공식입장을 전달받
고"최전대통령의 건강이 진술을 못할 정도로 나쁜 것 같지 않아 여러 통로
를 통해 자진 출두를 계속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혀 최전대통령에 대한 수
사의지를 확고히 했다.
검찰은 이날 "보안사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신군부측의 핵심인물인
당시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의원(신한국당)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10,11일 전직 장성들이 주로 소환.조사를 받을 것이며 현역 장성은
군검찰이 직접 조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의원을 상대로 12.12당시 전두환보안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이학
봉보안사 대공2과장과 정승화 육참총장 연행계획을 세우고 우경윤 합수부
수사2국장,합수부수사관들과 함께 정총장을 한남동 공관에서 연행한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또 정병주 당시 특전사령관을 체포연행한 박종규 당시 3공수
여단 15대대장과 정총장 공관 관리장교였던 번일부씨와 총장공관 당번병이
었던 김영진씨를 소환.조사하는 한편 허의원과 번씨,김씨간의 대질 신문을
벌였다.
한편 최전대통령의 법정대리인인 이기창변호사는 이날 이 사건 주임검사인
김상희형사3부장을 방문,"최전대통령은 12.12사건과 관련,지난해 9월 검찰
측의 요구에 따를 수 없다는 서한문을 이미 전달한 바 있어 검찰 수사에 응
할 수 없다"는 최전대통령의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이변호사는 또 "최전대통령은 요각통으로 침을 맞고 있으나 거동이나 진
술,기억력에 큰 불편은 없다"며 "법원에서 강제구인장이 발부될 경우 이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0일자).
9일 전두환 전대통령이 재직당시 기업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기업인
들의 진술을 확보, 전씨에게 특가법상 뇌물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최 환서울지검장은 이날 "뇌물수수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고 대통령 재임기간중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전전대통
령을 추가로 기소할 수 있다"며 "그러나 뇌물공여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뇌물을 건넨 기업인들은 공소시효가 다 지나 처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지검장은 또"전두환 전대통령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금과 재직 당시
받은 뇌물에 대한 수사가 기대를 걸만큼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현재 장소를 밝힐 수 없는 곳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씨의 1차 구속만기일인 12일 구속기간연장을 신청,2차 구속만기
일인 22일까지 기업인 조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며 5.18특별법이 제정된
뒤 계속 수사해 전씨를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최지검장은 최규하 전대통령의 검찰 소환 불응에 대한 공식입장을 전달받
고"최전대통령의 건강이 진술을 못할 정도로 나쁜 것 같지 않아 여러 통로
를 통해 자진 출두를 계속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혀 최전대통령에 대한 수
사의지를 확고히 했다.
검찰은 이날 "보안사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신군부측의 핵심인물인
당시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의원(신한국당)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10,11일 전직 장성들이 주로 소환.조사를 받을 것이며 현역 장성은
군검찰이 직접 조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의원을 상대로 12.12당시 전두환보안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이학
봉보안사 대공2과장과 정승화 육참총장 연행계획을 세우고 우경윤 합수부
수사2국장,합수부수사관들과 함께 정총장을 한남동 공관에서 연행한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또 정병주 당시 특전사령관을 체포연행한 박종규 당시 3공수
여단 15대대장과 정총장 공관 관리장교였던 번일부씨와 총장공관 당번병이
었던 김영진씨를 소환.조사하는 한편 허의원과 번씨,김씨간의 대질 신문을
벌였다.
한편 최전대통령의 법정대리인인 이기창변호사는 이날 이 사건 주임검사인
김상희형사3부장을 방문,"최전대통령은 12.12사건과 관련,지난해 9월 검찰
측의 요구에 따를 수 없다는 서한문을 이미 전달한 바 있어 검찰 수사에 응
할 수 없다"는 최전대통령의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이변호사는 또 "최전대통령은 요각통으로 침을 맞고 있으나 거동이나 진
술,기억력에 큰 불편은 없다"며 "법원에서 강제구인장이 발부될 경우 이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