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락 <서울 관악 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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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역 인근에 보육시설확충과 여성인력에 대한 직업교육을 강화해
여성유휴인력활용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7일 노동부사상 처음으로 여성지방기관장으로 임명된 신락 서울관악
사무소장 (49)은 취임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신소장은 지난해 2월부터 노동부 부녀소년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성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생리휴가폐지등 여성과보호조항철폐와
산후휴가연장 등을 추진하는등 각종 제도와 장치를 도입, 여성계에서는
"근로여성의 대모"로 통한다.
특히 지난87년 부녀소년과 사무관 시절엔 여성근로자보호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여성의 용모등을 채용조건으로 내세운 41개기업을 무더기로 입건해
여성차별 기업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또 지난10월에는 여성전화교환원의 정년을 차별해온 한국통신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결국 정년을 연장하도록 만들었다.
신소장이 부임할 관악지방노동사무소는 구로공단등을 포함 모두 7천1백
70개 사업장 17만6천여염의 근로자들을 관할하고 있어 노동부내에서는
1급지 사무소로 꼽히고 있다.
신소장은 "여성근로자들의 인권의식을 급격히 높아가는데 기업인들의
인식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며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평등한 대우는
제도마련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인식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공단지역인근에 있는 "일하는 여성의 집"과 같은 단체를
이용해 여성인력에 대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주부인력활용을 위해 관할
기업에 파트타임제도입등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소장은 대전여고를 졸업한 이후 67년 노동부에 서기보(행정직9급)으로
들어와 기능검정과 훈련기획과 등을 거쳤으며 특히 지난81년엔 여성최초로
근로감독관(중부지방사무소)에 임명돼 개별적노사관계를 원만히 해결,
"해결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8일자).
여성유휴인력활용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7일 노동부사상 처음으로 여성지방기관장으로 임명된 신락 서울관악
사무소장 (49)은 취임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신소장은 지난해 2월부터 노동부 부녀소년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성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생리휴가폐지등 여성과보호조항철폐와
산후휴가연장 등을 추진하는등 각종 제도와 장치를 도입, 여성계에서는
"근로여성의 대모"로 통한다.
특히 지난87년 부녀소년과 사무관 시절엔 여성근로자보호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여성의 용모등을 채용조건으로 내세운 41개기업을 무더기로 입건해
여성차별 기업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또 지난10월에는 여성전화교환원의 정년을 차별해온 한국통신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결국 정년을 연장하도록 만들었다.
신소장이 부임할 관악지방노동사무소는 구로공단등을 포함 모두 7천1백
70개 사업장 17만6천여염의 근로자들을 관할하고 있어 노동부내에서는
1급지 사무소로 꼽히고 있다.
신소장은 "여성근로자들의 인권의식을 급격히 높아가는데 기업인들의
인식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며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평등한 대우는
제도마련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인식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공단지역인근에 있는 "일하는 여성의 집"과 같은 단체를
이용해 여성인력에 대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주부인력활용을 위해 관할
기업에 파트타임제도입등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소장은 대전여고를 졸업한 이후 67년 노동부에 서기보(행정직9급)으로
들어와 기능검정과 훈련기획과 등을 거쳤으며 특히 지난81년엔 여성최초로
근로감독관(중부지방사무소)에 임명돼 개별적노사관계를 원만히 해결,
"해결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