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8개 투자금융사가 융통어음을 표지어음팩토링에 편입시키는 방법
으로 편법대출한 사실이 적발돼 은행감독원의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 6일
밝혀졌다.

은행감독원은 지난 6, 7월 전국 15개 투자금융사에 대해 정기검사를 벌인
결과 동양투자금융등 서울소재 8개 투금사의 편법대출 사례를 적발, 지난달
말 8개사 모두에 "기관경고"처분을 내렸다.

서울의 8개 투금사가 모두 기관경고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2회이상 기
관경고 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은감원은 또 편법대출액수가 1천억원이상인 동양 제일 삼삼투금등 3개사의
관련 임원인 박종국상무(동양투금)등 2명(삼삼투금 해당임원은 퇴직)에 대해
선 "주의"조치를 내렸다.

금융기관의 임원이 은감원에서 주의조치를 2번이상 받을 경우 감봉이상의
문책처분을 받게 된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