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년이상 스스로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는 요건가운데 통작거리규정을 폐지,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소유자가 8년이상 자경하며 농지소재지에서 20 이내인 곳에 살았
더라도 거주지가 해당농지가 소재한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가 아닐 경
우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수 없게 된다.

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나
농지에서 20km 이내인 곳에 거주한 사람이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소
득세법시행령을 이달안에 개정,거리조건을 없애는대신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구.읍.면이나 연접한 시.구.읍.면에 살던 경우에만 세금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지법은 연간 30일이상 농사를 지을
의사만 있으면 도시인에게도 농지취득을 허용하는등 농지취득요건 가운데
통작거리의 개념이 없어지는데 따른 것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현재 농촌의 읍.면지역에 살고있는 농민들이 이번 통작
거리요건폐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하기위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구.읍.면이나 인접한 시.구.읍.면으로 제한돼있는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기
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 맞추어 시.군.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