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6일 승객용 승강기의 구매표준규격을 제정, 내년부터는 이 규격에
따라 일정수준이상의 우량승강기만을 연간단가계약으로 구매해서 각 수요
기관에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승강기는 사후관리가 중요한만큼 구매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종합
심사하여 품질과 애프터서비스를 보증할수있는 업체들과 구매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규격내용에는 승강기 운행에 필요한 각종 기본규격과 20여개항목의 안전
장치가 명시돼 있고 건축물시공자와 승강기제조설치자간의 시공범위가
규정돼 있다.

또 수요기관의 필요에 따라 표준규격이외에 추가될 사항은 속도 재질 인승
층고에 따라 선택규격으로 예시했다.

< 이정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