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8월10일 이전에 부당행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2천여개 금융기관의 임직원 약 5만명에 대해 해당금융기관이 6일자로
사면조치토록 했다.

5일 재경경제원은 광복 50주년을 맞이해 일반국민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에 대해 일반사면을 단행한 취지에 맞추어 금융기관 임직원도
이같은 사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록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책조치의 대상자는 올 8월10일 이전에 부당행위 과실 등으로
정직 감봉 견책 경고처분을 받은 임직원으로 약 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면직.해임처분을 받은 임직원 <>금융실명거래위반자
<>금품.향응수수자 <>횡령.유용의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번 사면에 포함되는 금융기관임직원은 지난 8월10일이전의
위규행위로 <>이미 징계처분이 끝났거나 <>징계처분중인 자 <>징계여부를
논의중인 자는 물론 <>8월10일이전에 저지른 비위가 아직 적발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포함토록 했다.

재경원은 징계처분이 끝났을 경우엔 징계기록을 정리하고 집행중인
사람에겐 집행을 정지시키며 징계여부를 논의중인 때는 징계요구를
취소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