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과 리스업계가 불법리스영업 감사결과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재경원이 지난달 6일부터 20개 지방리스사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뉴코아
백화점 마이크로세라믹 한보철강 세종병원등에 대한 편법리스 사실을 일부
밝혀내자 해당 리스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특히 한보철강은 산업리스등으로부터 3천5백96억원의 리스자금을 지원받은
적은 있으나 공리스(실제 시설재 공급없이 리스자금만 지원)이나 중복
(겹치기)리스등의 편법대출은 없었다고 주장, 사태가 확대되고 있다.

산업리스등 10개 리스사 관계자들은 4일 오후 리스협회에서 회의를 갖고
뉴코아백화점등에 대해 불법리스를 해줬다는 재경원의 감사결과를 모두
수긍할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재경원은 지난달 30일 산업 개발 한일 국민(이상 서울소재) 동화 상은중앙
리스(이상 지방사)등 7개 리스사에 대해 모두 1백96억원의 편법리스대출
혐의를 통보했었다.

해당 리스사들은 "재경원이 현장확인없이 서류감사만으로 뉴코아백화점에
대한 중복리스 사실을 적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부 액수는 자체조사
결과 중복리스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시설대여업법상 금지돼 있는 중복리스란 똑같은 리스시설에 대해
A리스사와 B리스사등이 "겹치기"로 리스해주는 형태.리스는 원래 리스사가
리스물건을 사서 리스이용자에게 빌려주는 운용리스가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리스이용자와 리스물건 공급자가 가격을 흥정하면
리스사는 소유권만 갖고 뒷전에서 물건대금을 빌려주기만 하는 파생적인
금융리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다 보니 리스이용자와 리스물건 공급자가 서로 짜고 물품 값을 과다
계상하거나 중복계산, 허위거래계산서 작성등의 방법으로 불법리스를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뉴코아백화점 편법리스 건도 이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뉴코아백화점이 17개 본점및 지점에 50만-60만원짜리 진열대등을 리스지원
받아 수백개 설치하면서 똑같은 물품에 대해 2개이상의 리스사로부터 중복
리스를 받았다는 게 재경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리스사들은 "뉴코아백화점의 경우 유통업체의 특성상 진열대와
장식장등 동일한 물건이 같은 장소에 여러 개 비치돼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런데도 재경원이 현장확인없이 서류감사만으로 여러 리스사가 한 물건에
대해 중복리스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록 중복리스된 물건이더라도 나중에 리스에 참여하는 업체가 사전에
인지하지 않는 한 리스사의 책임은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는 리스산업이 10년이상 앞서 발달한 일본에서도 리스이용자와
공급자가 짜고 하는 "사기성" 중복리스는 아직도 골칫거리하는 것이다.

리스업계는 중복리스 말고도 재경원이 이번에 중점감사한 부동산리스및
중고물건리스(Sale & lease back)등 불법리스영업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
하고 있다.

부동산리스의 경우 건물에 부착된 물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해석이 자의적인이라는 것.

또 리스이용자가 이미 사서 이용중인 중고물건에 대해 리스를 금지하는 건
우리나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재정경제원은 5일 리스업계의 주장을 일단 들은 뒤 조만간 현장실사를
벌여 이달말이나 내년 1월중 감사결과및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