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 부도가 잇따르면서 보증보험사가 취급하는 공탁보증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공탁보증보험은 가압류 가집행등 각종 민사소송시 잘못된 신청으로 인해 생
길 수 있는 피신청인의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법원에 내는 공탁금
을 대신하는 것이다.

대한보증보험은 4일 95사업연도(95.4~96.3)들어 11월말까지 7개월동안 공탁
보증보험 가입건수가 14만3백8건에 이르고 이에따른 수입보험료도 72억5천3
백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액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3.3%나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공탁보증보험의 가입급증현상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도가 급증,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원인인것으로 대한보증보험
은 분석했다.

공탁보증보험의 요율은 공탁금액의 0.5~1%이며 가압류 신청시 3억원 가처분
가집행 신청시 5천만원까지 보증인 없이 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