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한 직장인들이 직장을 옮기거나 퇴사하는 경우 마땅히 수
령해야하는 반환일시금을 찾지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인당 반환일시금의 연금수령액수가 평균 7만원정도로 적은데다 반환
일시금에 대한 가입자들의 이해가 낮은데따른 것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현재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16만
3천여명이 국민연금을 제때 찾아가지않아 1백23억원이 국민연금기금에 그대
로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일시금은 사업장근로자가 퇴직한뒤 1년이 지난 시점부터 5년내에 그동
안 월급에서 적립된 돈의 지급을 청수할수있는 연금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88년 국민연금이 시행된 이래 처음 반환일시금의 첫 지급만기가
도래한 지난 93년 1천2백명이 6천2백만원을 안찾아갔고 지난해에는 36만5천
여명이 90억원을 찾지않아 이돈이 연금기금에 귀속됐다.

93년부터 올 10월말까지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기금에 쌓여있는 돈은 모두
2백14억원이다.

복지부는 이처럼 반환일시금을 찾아가지않은 가입자가 많은 것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제도로 월급에서 자동으로 납부돼 관심이 크지않은데다 대상자 대부
분이 1년미만의 단기퇴직자로 이에따른 수령액수가 적은데서 기인하는 것으
로 분석하고있다.

실제로 올해의 경우 반환일시금 미수령액의 1인당 평균금액이 7만원이지만
5만원이하가 전체의 57%를 차지하고있으며 미수령자가 많았던 지난해도 평균
금액이 2만5천원에 그쳤다.

김명현연금재정과장은 "국민연금에 쌓여있는 돈도 가입자가 새로운 직장을
가지면 종전의 납입분이 계속 누진돼 가입자에게 다시 돌아간다"며 "그렇지
만 선의의 피해자를 위해 내년부터는 지급만기시점 6개월전부터 이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