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아파트의 자동화재탐지설비중 화재발생장치를 표시해주는 수신기가
폐쇄돼있어 화재발생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서울 노원구 용산구와 일산신도시등 아파트밀집지
역의 15개아파트 1백54동의 수신기상태를 조사한 결과 3동을 뺀 1백52동의
수신기가 경보음장치를 차단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아파트에서는 수신기를 커텐으로 가려놓거나 수신기가 설치된
경비실을 폐쇄하는 등 아파트관리자들이 화재탐지설비중 하나인 수신기의 관
리를 엉망으로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화재예방장치가 방치되고있는 것은 관리자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의
식해 오작동으로인한 경보음을 우려,수신기를 꺼놓는데다 관할 소방서의 형
식적인 점검에 따른 것으로 소보원은 분석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소방법에 의해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에 대해 의무
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소방서는 연1회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돼있다 .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