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집을 대주명의로 하고 돈을 빌렸는데, 기한이 지나
빚을 갚으려고 하자 대주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자.

양도담보란 담보권의 하나로 차주가 자기 소유의 담보물을 계속 점유사용
하면서 담보물에 대한 소유명의를 대주앞으로 해 놓고 차주가 지급기한내에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대주가 그것을 취득하거나 또는 매각하여 대부금을
회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담보방법이다.

이러한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유질형이라하여 채무자가 지급기일내에 변제를 못하면 양도담보권자
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이 바로 이전되는 경우다.

둘째로 청산형이라하여 목적물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우선 변제에 충당
하고 부족할 경우 다시 일반재산에서 지급을 받고 잔여분이 있으면 채무자
에게 반환하는 방법을 말한다.

위 두가지 중 어느 것에 속하느냐 하는가는 설정계약당시의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나, 계약서상에 "청산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문언이 없을
경우에는 청산형으로 자동간주된다.

일반적으로 목적물의 가격과 채무액이 유사한 경우에는 유질형이 선택되어
지며 목적물의 가격이 채권액보다 상당히 많거나 적을 경우엔 청산형으로
해석되어진다.

만약 목적물의 가격이 채권액보다 훨씬 많음에도 유질형으로 계약이 된
경우에는 불공정내지 공공질서약속 위반으로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위 질문의 경우 양도담보의 계약내용에 따라서 반환이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청산형인 경우에는 청산이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반환
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액을 공탁하고
물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한 후에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그러나 유질형인 경우에는 변제기가 지나면 법적으로 담보물이 소유권이
대주에게 넘어가므로 차주는 담보물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먼저 양도담보의 계약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김현 <변호사>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