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종교단체등 비영리사업자의 토지를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종토세 분리과세 대상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2일 재정경제원과 내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등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위해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을 대폭 확대
하기로 하고 이달안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종토세 분리과세 대상에 추가되는 토지는 비영리사업자 소유 토지 이외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립.간척하는 농지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 <>염전을 폐지
한후 4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 <>농.수.축.임협의 구판사업용 토지등이다.

전국의 토지를 모두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토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0.2%
(2천만원이하)~5%(50억원 초과)의 9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나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일률적으로 0.1~0.3%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자들을 위한 시설의 신증설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이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영이라도
3년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현재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는 영업장 소재지 시군을 경유해 주소지 소재지 시군에서 발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영업장 소재지 시군에서도 발급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