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참존은 제품 판매대리점에 타사제품의 취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부당거래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참존은 대리점계약에 참존 제품만
취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전북 정읍대리점이 경쟁사의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이류로 지난 7월 이 대리점에 대해 제품공급을 중단했다.

(주)참존은 이에 앞서 지난 93년 9월에는 정읍대리점으로 부터 영업구역을
침범할 경우 공탁금을 포기한다는 각서까지 받아 보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참존의 이같은 행위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협력업체인 (주)세명공업에 대해
그레이스승합차의 연료탱크로 개발하도록 의뢰한후 개발된 제품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개발비 보상없이 매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에
내린 시정명령이 적절했다고 재확인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