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1일 발표한 ''외환제도개혁 수정방안''의 성격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지난 94년 12월의 외환제도개혁방안에서 제시한 항목중 자유화가
수월한 항목은 가능한 조기자유화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자본시장개방에따른 대규모 해외자본유입에 대비해 자본유입
보다는 자본유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대목이다.

우선 96-97년중에 자유화한다고 당초 계획했던 항목중 상당부문을 시한을
96년으로 못박았고 내용을 구체화했다.

예컨대 해외이주비한도 확대라든가수출선수금영수한도 해외증권투자
외국인주식투자한도확대 현지금융용도제한폐지등이 이에 해당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앞두고 규제를 풀어야 할 입장이기도
하지만 수정안이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을 얻었다는게
재경원의 설명이다.

두번째로 자본유출에 중점을 둔것은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자본수지흑자가
게속될 것을 감안해서다.

올해 자본수지흑자는 약 1백20억-1백30억달러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에는 자본시장 추가개방 등 여러가지 여건으로 미루어 보아 올해 수준
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자본유입에 대비해 배출구를 여러경로로 마련했다.

96년부터 해외신용공여와 해외예금을 기관투자가에게는 자유화하고 해외
증권투자까지 완전자유화시킨게 그런 사례다.

해외이주비한도를 2배로 늘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규제는 풀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향자체가 제대로 잡혔다는게 중론
이다.

물론 다소 미진했다는 불만이 없지는 않다.

우선 작년에 약속했던 개인해외부동산투자허용방안이 빠진점을 들수 있다.

올해중에 개인에게 1인당 30만달러이내에서 해외부동산취득을 허용하고
96-99년에는 한도를 확대한다고 발표해 놓고도 이번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노태우씨비자금사건으로 재산의 해외은닉에 대한 국민 감정이 좋지 않은
시기여서 추후 재론키로 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시행시기 연기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이다.

한마디로 정치논리에 경제논리가 밀려난 꼴이다.

또 조기자유화를 실시하기는 했지만 속도가 기대보다는 느렸다는 지적도
있다.

한도를 조금씩 손질하는 징검다리식 완화가 많았다는 점이다.

규제철폐차원에서 자유화를 더 앞당길 수도 있는데 다소 신중했다는
평가다.

예컨대 상업차관의 경우 올해 중소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허용했으나
현재까지 한건도 신청실적이 없는 형편이고 보면 내년에는 일정한도내에서
일반기업으로도 확대하는게 옳은 접근태도다.

이밖에 현금차관이나 채권시장개방 등에 대한 구체적 장기스케줄을
내놓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