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전 전대통령 2일 소환 .. 검찰, 전화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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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및 5.18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3차장)는 1일 12.12사건과
관련, 전두환 전대통령을 2일 오후 3시 소환 조사키로 했다.
이종찬 특별수사본부장은 "12.12사건 기록 검토 결과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은 관계인의 진술내용과 서면 조사를 받은 전전대통령의 진술내용이
상당부분 상치돼 있기 때문에 직접 소환조사를 벌여 사실을 확인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본부장은 이날 오후 전전대통령 법률고문인 이양우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서울지검에 출두토록 통보했으며 소환에 응하겠다는 답변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본부장은 "전전대통령은 사건에 대한 조사가 재개됐으므로 반란수괴혐의
등의 피의자 자격"이라며 "전전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경우 주임검사인
김상희 형사3부장이 조사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본부장은 또 "전전대통령에 대해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다"며 전씨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일이므로 지금
답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본부장은 이와 함께 전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할 것인가에
대해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혀 강제구인의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또 12.12군사반란에 대한 수사기록 검토작업을 이번 주안에 끝낸
후 내주부터 노태우전대통령을 비롯 12.12관련 핵심인사들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우선 12.12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보좌,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연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등 군사반란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당시 허화평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삼수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합수부
수사1국장및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등 "보안사팀"을 우선적으로 소환 조사
할 방침이다.
검찰은 "보안사팀"소환에 이어 군사반란 모의에 참가한 황영시 전1군단장,
차규헌 전수도군단장, 유학성 전국방부 군수차관보, 박희도 전1공수여단장,
최세창 전3공수여단장등 "경복궁 모임"에 참여한 인사들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12.12 군사반란 뿐만 아니라 5.17 계엄전국확대조치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만큼 이들을
상대로 12.12와 5.18간의 연계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러나 12.12 군사반란의 경우 전두환 노태우씨등 전직대통령을
제외한 공범들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만큼 일단 이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뒤 5.18특별법이 제정돼 "공소시효 정지"등의 처벌근거가 마련
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이번 재수사에서는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금명간 최씨에 대한 방문조사 의사를 타진한뒤 최씨측
이 이를 거부할 경우 1차 공판전 증인신문제도를 활용, 법정에서 최씨에
대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일자).
관련, 전두환 전대통령을 2일 오후 3시 소환 조사키로 했다.
이종찬 특별수사본부장은 "12.12사건 기록 검토 결과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은 관계인의 진술내용과 서면 조사를 받은 전전대통령의 진술내용이
상당부분 상치돼 있기 때문에 직접 소환조사를 벌여 사실을 확인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본부장은 이날 오후 전전대통령 법률고문인 이양우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서울지검에 출두토록 통보했으며 소환에 응하겠다는 답변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본부장은 "전전대통령은 사건에 대한 조사가 재개됐으므로 반란수괴혐의
등의 피의자 자격"이라며 "전전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경우 주임검사인
김상희 형사3부장이 조사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본부장은 또 "전전대통령에 대해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다"며 전씨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일이므로 지금
답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본부장은 이와 함께 전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할 것인가에
대해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혀 강제구인의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또 12.12군사반란에 대한 수사기록 검토작업을 이번 주안에 끝낸
후 내주부터 노태우전대통령을 비롯 12.12관련 핵심인사들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우선 12.12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보좌,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연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등 군사반란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당시 허화평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삼수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합수부
수사1국장및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등 "보안사팀"을 우선적으로 소환 조사
할 방침이다.
검찰은 "보안사팀"소환에 이어 군사반란 모의에 참가한 황영시 전1군단장,
차규헌 전수도군단장, 유학성 전국방부 군수차관보, 박희도 전1공수여단장,
최세창 전3공수여단장등 "경복궁 모임"에 참여한 인사들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12.12 군사반란 뿐만 아니라 5.17 계엄전국확대조치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만큼 이들을
상대로 12.12와 5.18간의 연계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러나 12.12 군사반란의 경우 전두환 노태우씨등 전직대통령을
제외한 공범들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만큼 일단 이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뒤 5.18특별법이 제정돼 "공소시효 정지"등의 처벌근거가 마련
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이번 재수사에서는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금명간 최씨에 대한 방문조사 의사를 타진한뒤 최씨측
이 이를 거부할 경우 1차 공판전 증인신문제도를 활용, 법정에서 최씨에
대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