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5.18특별법, "'헌정질서 파괴' 공소시효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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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적용을 배제한다는
포괄적 규정을 5.18특별법안에 담고 이를 12.12와 5.17,5.18등 내란죄
및 군사반란죄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법의 명칭은 "헌정질서파괴죄및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으로 잠정 결정했다.
민자당은 1일 5.18특별법제정 기초위원회를 열어 5.18관련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개헌없이 특별법을
제정, "헌정질서 파괴및 반인도적 범죄를 행한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의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내란 또는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장악할 경우
검찰이 기소할수 없다는게 현실적 여건임을 감안, 대통령재임기간을
공소시효에서 제외해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또 특별법의 명칭을 가칭 "헌정질서 파괴범죄및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특례법"으로 정하고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용어정의를 조문에 담기로 했다.
민자당은 내주초까지 특별법문안을 확정해 오는 6일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여야합의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회의는 이날 김대중총재주재로 당무회의를 열어 최근의 정국
혼란은 김영삼대통령의 즉흥적인 국정운영자세 때문이라고 규탄하고
김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함게 특별검사제도입 대선자금공개 검찰의
재수사중단등을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또 특검제도입을 위해 야3당간 공조체제를 구축, 야권의
특별법단일안을 마련키로 했다.
< 김삼규.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일자).
포괄적 규정을 5.18특별법안에 담고 이를 12.12와 5.17,5.18등 내란죄
및 군사반란죄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법의 명칭은 "헌정질서파괴죄및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으로 잠정 결정했다.
민자당은 1일 5.18특별법제정 기초위원회를 열어 5.18관련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개헌없이 특별법을
제정, "헌정질서 파괴및 반인도적 범죄를 행한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의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내란 또는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장악할 경우
검찰이 기소할수 없다는게 현실적 여건임을 감안, 대통령재임기간을
공소시효에서 제외해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또 특별법의 명칭을 가칭 "헌정질서 파괴범죄및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특례법"으로 정하고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용어정의를 조문에 담기로 했다.
민자당은 내주초까지 특별법문안을 확정해 오는 6일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여야합의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회의는 이날 김대중총재주재로 당무회의를 열어 최근의 정국
혼란은 김영삼대통령의 즉흥적인 국정운영자세 때문이라고 규탄하고
김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함게 특별검사제도입 대선자금공개 검찰의
재수사중단등을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또 특검제도입을 위해 야3당간 공조체제를 구축, 야권의
특별법단일안을 마련키로 했다.
< 김삼규.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