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을 포함 전국 대부분 지역의 5층이상 모든 아파트와
5천평방m이상 판매시설, 1만평방m이상의 일반 건축물에 대해 진도 7도이상의
지진에 견딜 수있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이에따라 이들 건축물에 대한 건축비가 평균 2-3%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과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층이상 아파트와 1만평방m이상 판매시설, 10만평방m
이상 일반 건축물에 한하고 있는 내진설계 의무화 범위가 진도 6도이하의
중진지역(광주광역시, 화천군을 제외한 강원도전지역, 전북 고창군, 곡성.
구례.광양군을 제외한 전남전지역, 경북 울진군, 제주도)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5층이상 아파트와 5천평방m이상 판매시설, 1만평방m이상
일반 건축물로까지 확대된다.

또 가스.전기.통신.상사수도 설치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굴착공사를 할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지하매설물의 소관.관리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와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할때 1층 평면이 표시된 배치도및 입면도등
기본설계도서만을 제출토록 하고 나머지 세부설계도서는 착공신고때 관계
전문가가 검토토록 하는등 건축물 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밖에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종전에는 건축주가 철거신고를 하고 추가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건축물 말소신청 없이 철거
신고만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을 말소하도록
했다.

<김상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