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논노/논노상사 법정관리 지속키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은 법정관리중에 부도가 발생한 논노및 논노상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논노는 기존 정리채권자에게 "정리계획 수정"을 통해,법정관리이
후 발생한 공익채권자들에겐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채무감면및 변제기간
유예등에 관한 동의를 구할 방침이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30일 조흥 제일 전북은행등 49개 채권 금융기관에
보낸 "논노의 법정관리 지속여부및 채권감면등에 관한 의견서"를 대부분 접수
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서 담보를 많이 확보한 전북은행과 외국계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권금융기관들은 논노및 논노상사를 회생시키기 위해선 법정관리가 지속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대한주택팩토링등 일부 금융기관은 "채무탕감액과 변제유예기간은 다른 금
융기관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논노는 기존 정리채권자에게 "정리계획 수정"을 통해,법정관리이
후 발생한 공익채권자들에겐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채무감면및 변제기간
유예등에 관한 동의를 구할 방침이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30일 조흥 제일 전북은행등 49개 채권 금융기관에
보낸 "논노의 법정관리 지속여부및 채권감면등에 관한 의견서"를 대부분 접수
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서 담보를 많이 확보한 전북은행과 외국계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권금융기관들은 논노및 논노상사를 회생시키기 위해선 법정관리가 지속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대한주택팩토링등 일부 금융기관은 "채무탕감액과 변제유예기간은 다른 금
융기관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