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는 회원국이 패널판정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상소할 경우 해당 상소를 심의할 "상설상소기구"의 위원 7명을 30일 확
정했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미국 뉴질랜드 독일 이집트 필리핀 우루과이 일본 각1명씩 배정된 이들 위원
의 임기는 4년이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