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미이행 부담금 88%인상..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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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30일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위원장 최승부노동부차관)를 열
고 96년도 1인당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 부담기초액을 전년도의 월15만
9천원보다 8.8% 오른 17만3천원으로 확정,고시했다.
부담기초액은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
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최저임금액의 60%수준에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근로자 3백인이상 사업
주가 법정의무고용률(근로자 총수의 2%)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미달
인원수 만큼의 부담기초액을 납부해야한다.
노동부는 또 의무고용률을 초과,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1인당 17
만3천원의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한편 올해 장애인고용미이행으로 인해 사업장이 부과한 부담금규
모는 모두 5백96억9천5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
고 96년도 1인당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 부담기초액을 전년도의 월15만
9천원보다 8.8% 오른 17만3천원으로 확정,고시했다.
부담기초액은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
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최저임금액의 60%수준에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근로자 3백인이상 사업
주가 법정의무고용률(근로자 총수의 2%)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미달
인원수 만큼의 부담기초액을 납부해야한다.
노동부는 또 의무고용률을 초과,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1인당 17
만3천원의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한편 올해 장애인고용미이행으로 인해 사업장이 부과한 부담금규
모는 모두 5백96억9천5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