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무산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정동년씨등 5.18 고소 고발인들의 대리인인
유선호.박주현변호사와 장기욱의원 등이 이 사건 헌법소원취하서를
접수시킨직후 전체 재판관회의를 갖고 "피청구인(검찰)의 동의서를
받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최병국 대검공안부장은 이날 "헌재가 동의의향서를 보내올
경우 소취하에 동의할것"이라고 밝혀 이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따라 현재 민자당이 추진중인 5.18특별법도 일단 위헌시비 없이
제정될수 있게 됐다.

또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는 특별법제정전까지는 불가능하게
됐으며 특별법제정을 통해 전두환.노태우씨 등 관련자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광주민중운동연합(의장 정동년) 등
4개 재야단체 소속 3백88명은 이날 오후 4시께 위헌소송 변호인단의
일원인 유선호 박주현변호사등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에
관련된 소 전부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유변호사 등은 소취하 배경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위해
애쓴 공로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며 "그러나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키로
함에 따라헌재가 공소시효 등에 대해 법적판단을 하게 되면 자칫
불필요한 혼란과 국론을 낭비할 우려가 있어 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가 현재 "내란죄도 대통령 재임기간중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요지의 특별법을 제정할 것으로 알려져 소취하로 특별법
제정의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소취하서가 제출된 사건은 정동년씨등 광주민중연합회원 3백22명이
낸 95헌마221사건, 이신범씨 등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 18명이
낸 95헌마233사건, 인재근씨 등 재야운동가 20명이 낸 95헌마297사건,
이부영씨 등 민주개혁정치모임 관련자 29명이 낸 95헌마 343사건 등이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