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에게 1백5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에게 업무방해혐의를 추가로 적용, 이날 밤 전격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또 이날 여천, 거제 석유비축기지 건설공사 수주 대가로 노씨에게
1백억원원을 준 혐의로 지명수배된 배종렬전한양회장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관계자는 "정씨에 대해 당초 뇌물공여혐의와 노씨의 비자금 6백6억원을
실명전환해준 혐의로 구속하려 했으나 정씨가 도피해 버려 일단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뇌물공여 혐의부분만을 적용, 불구속기소했었다"며 "그러나 오늘
(29일) 오후 2시께 정씨를 검거,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노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인중 처음으로 정총회장을 구속함에
따라 대기업총수중 1~2명이 더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