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방송통신위성이 지난8월 발사한 우리나라의 무궁화위성 바로 옆으로
불법 이동해와 우리 위성과 혼신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93년 동방홍3호를 동경 115.5도의
정지궤도에 이동시켜 운용하고 있다.

이 위성은 무궁화1호위성이 있는 동경1백16도 적도상공위치와 겨우 0.5도
떨어져있고 무궁화위성과 같은 Ku밴드 중계기 6대를 탑재, 무궁화1호 위성
및 곧 발사예정인 2호와 혼신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정보통신부는 Ku밴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우선권이 있으므로 중국측에
이 중계기 사용중지를 요구,2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으며 이날
협상대표단을 또다시 중국으로 보냈다.

그러나 정통부는 위성관련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중국의 위
성사용 중지요청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중국측은 동방홍3호의 수명이 내년4월로 얼마남지 않은 점을 내세워
우리나라가 양해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