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5명에 보상금 5천만원 지급..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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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9일 물에 빠진 국민학생을 구하려다 숨진 1명과 강.절
도범을 검거하거나 화재 진압중 부상한 4명등 모두 5명에게 5천5백52
만6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의로운 일을 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구제해주는 의사상자 보호법에 따라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
다고 섦명했다.
보상금 내역을 보면 익사직전의 국민학생을 구조하려다 함께 숨진 최
용씨(대구시 서구 비산1동)유가족에게는 의사자 보상금 지급에 따라 노
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의 1백20배인 3천1백73만원이 지급됐다.
또 절도범을 붙잡다 부상한 정철이(대구시 서구 원대3가)염상득(서울
구로구 시흥동)이웃의 불을 끄다 다친 김태인(서울 서초구 내곡1동)최
영의씨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등 4명에게는 각각 5백94만9천원이 지급
됐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0일자).
도범을 검거하거나 화재 진압중 부상한 4명등 모두 5명에게 5천5백52
만6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의로운 일을 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구제해주는 의사상자 보호법에 따라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
다고 섦명했다.
보상금 내역을 보면 익사직전의 국민학생을 구조하려다 함께 숨진 최
용씨(대구시 서구 비산1동)유가족에게는 의사자 보상금 지급에 따라 노
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의 1백20배인 3천1백73만원이 지급됐다.
또 절도범을 붙잡다 부상한 정철이(대구시 서구 원대3가)염상득(서울
구로구 시흥동)이웃의 불을 끄다 다친 김태인(서울 서초구 내곡1동)최
영의씨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등 4명에게는 각각 5백94만9천원이 지급
됐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