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정경제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맥주에대한 주세를 97년부터 현행
보다 20%포인트 낮은 1백30%로 인하하는 내용의 주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경위는 이날 이와함께 조세감면규제법과 부가세법등 6개 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은 금융기관합병시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은행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특별부가세 감
면대상이 될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시 오는 98년까지 법인세
와 양도세(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고 공공사업용으로 토지수용시 유휴토
지에 대하여도 양도세 감면혜택을 부여했다.

이와함께 토개공이 분양하는 주택건설용지에 대해 양도세를 1백% 감면토록
하되 이를 시행령에 반영토록 했다.

또 미분양주택을 구입하여 5년이상 보유.임대후 양도시 20%양도세 특례세
율과 종합소득세율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구입자금
대출금상환이자에대해 30% 세액공제토록 했다.

법인세법개정안은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1억원이하분에 대해서는 16%,1억
원 초과분은 28%로 각각 현행보다 2%포인트씩 인하했다.

또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를 조정,기초금액을 현행 6백만원(중소기업 1천8
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외형기준 0.15%(중소기업 0.3%)
한도를 외형 1백억원이하의 경우 0.3%.1천억원이하 0.2%,1천억원초과 0.1%
로 조정했다.

자기자본기준 한도는 현행대로 2%로 했다.

교통세법개정안은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교통세를 종량세로 전환
하고 현행 탄력세율하에서의 세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휘발유및 이와 유사
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3백45원으로 확정했다.

경유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리터당 40원으로 하되 97년부터는 경유는 리터
당 48원으로 인상했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