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소원 321명, 헌재소장 기피 신청..최종 선고전에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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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을 낸 광주민중항쟁연합 정동년상임의장등
3백21명은 28일 헌법재판소장 김용준재판관(57.고시9회)에 대한 재판관
기피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씨등은 신청서에서 "헌법재판소가 최종 선고를 내리기 전에 개개인의
의견, 평의과정등의 비밀을 유지하지 않고 검찰의 불기소처분 취소결정과
공소시효 기산점 등을 사전에 누설시켰다"며 "이는 헌재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하고 정부와 사전교감 아래 미리 결정을 짜 맞추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어 심판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9일자).
3백21명은 28일 헌법재판소장 김용준재판관(57.고시9회)에 대한 재판관
기피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씨등은 신청서에서 "헌법재판소가 최종 선고를 내리기 전에 개개인의
의견, 평의과정등의 비밀을 유지하지 않고 검찰의 불기소처분 취소결정과
공소시효 기산점 등을 사전에 누설시켰다"며 "이는 헌재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하고 정부와 사전교감 아래 미리 결정을 짜 맞추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어 심판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