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헌법재판소가 5.18헌법소원과 관련, 전두환전대통령등 신군부의 내
란죄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강력 반발 반발, 헌재에 공소시효 기산점 산정 재고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회의는 28일 헌법재판관 출신인 변정수인권위원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
를 열어 헌재가 내린것으로 알려진 결정중 "전두환.노태우 두전대통령 재임
기간중에도 내란죄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부분과 "공소시효 기산점을 최규
하전대통령이 하야한 80년 8월15일로 삼는다"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국민회의는 헌재에 공소시효문제를 포함한 소급입법문제에 대해서
는 특별법제정이후 따로 심판하거나 최종선고를 유보하도록 요청키로 하는한
편 공소시효 기산점을 내란행위가 종료된 81년 1월24일(계엄령해제일)로 늦
추는 방안도 검토키로했다.

박상천의원은 "두전직대통령 재임기간중 내란죄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결
론은 5.6공이 민주정부라는 잘못된 인식을 전제로 한것"이라며 "계엄령해제
일을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노씨의 재임기간 종료일인 93년2월24일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것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공소시효와 관련된 헌재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 헌재가
오는 30일 최종선고를 하기전 헌재측에 변론을 신청, 선고유보를 요청키로
했다.
자민련은 "공소시효와 관련한 헌재의 결정을 존중, 특별법제정에 반영하겠
다"면서 "소급입법은 절대로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희수.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