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의 1%를 건축물의 환경 미화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1% 시스템이
법률로 도입된 이후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이 대중 건축공간에 설치될수
있게 됐다.

그러나 건축상황과 도시구조가 우리와 다른 프랑스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1% 시스템은 일부 건축주의 무관심과 비합리적인 작가 선정,
잘못된 관행 등으로 인해 적잖은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몇세기전부터 이러한 제도가 발전돼온 유럽과 달리 녹지대나 휴식공간은
물론 조형성이 가미된 안내판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국내 현실에서
1% 시스템의 무차별적인 적용은 또하나의 조형물공해를 유발할 뿐이라는
주장도 없지 않은 것이다.

건축조형물의 경우 실내공간을 위해 만든 작품을 단순히 확대
설치해서는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고, 이러한 문제가 작가에게 남모를
고민을 안겨준다.

어쨌든 이번에 환경문화상을 수상하면서 큰 보람과 함께 더좋은 작품을
해야겠다는 의욕을 느낀다.

이 자리를 빌어 환경과 건축,예술이 합쳐진 종합예술을 실현할 기회를
준 여러분과 설치에 협조해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정보원 <조각가>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