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업을 표본으로 공장설립 소요일수를 조사한 결과 충남 당진에
공장을 설립한 한 업체의 경우 신고에서 등록증 교부까지 총5백25일이
소요됐다.

제출한 서류만도 83건에 달했다.

경기도 평택에 공장을 설립한 또다른 기업도 3백19일이 지나서야
공장건설에 착수할수 있었다.

이는 인.허가에 따른 복잡한 행정규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장설립의 지연등 행정규제에 따른 비능률을 해소키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 프로세스(업무처리)측면, 서류간소화 측면등의 방향에서
접근해야한다.

<>제도적 측면= 우선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률간의 연계성을 높이기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건축법 농지법등 개별법의 규제조항 보다는 공업배치법의 완화조항을
우선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한다.

또한 공업배치법,산업입지 개발법,창업지원법등 공장설립과 관련된
조항을 통합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준농림지역의 경우 토지이용체계의 상세화를 추진,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양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업종과 규모의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이를 더 엄격히 제한한다.

준농림지역내 공장설립승인면적의 상한선인 15만평방m를 확대 조정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를 밟지 않고도 설립할수있는 공장의 규모제한을
완화해야한다.

현재 건축면적 2백평방m 이상으로 되어있는 공장설립신고 기준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만큼 이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공장건축면적의 조치규모를 제조시설, 사무실, 창고의 합산면적
에서 순수제조시설로 국한시킨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등 권역별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있는
수도권 총량규제를 차별화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총량규제를 유지하되
성장관리권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해야한다.

공단개발시 민간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액을 단계적으로 경감한다.

우선 일반공장 설립자도 중소기업 창업자와 동일한 수준에서 부담토록하고
추후 공공기관의 부담금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프로세스 측면=공장설립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들수있다.

신고.허가등 현행 5가지 공장설립형태를 일원화,민원인은 공통서류만을
제출하고 관계기관이 사안에 따라 이를 5가지로 분류 수리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자.

지자체의 책임행정구현을 위해 지자체가 심의 완료한 사항을 불필요하게
상위기관에게 올리는 이중심의제도를 폐지하고 일정규모 이하(농업진흥지역
1만평방m, 농업진흥지역외 5만평방m)는 시장.군수가 처리토록 권한을 위임
토록한다.

업종분류기준이 현재 세세분류(5자리분류체계)로 되어있어 중소기업은
사소한 업종전환에도 업종변경신고를 해야하는등 낭비요소가 많다.

이를 간소화,환경유해업종은 세세분류로 엄격히 관리하되 그 외의
업종은 업종변경을 용이케해야한다.

지역경제과및 관련부서간 별도의 인.허가 관리로 현재의 일괄처리
(One-Stop)서비스효과가 빈약하다.

개별 인.허가및 사후관리에 관련된 해당부서의 업무기능을 통합해야한다.

이와함께 공장의 설립, 건축, 등록, 사후관리를 총괄 관장하는 "공장설립
전담센터"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형식상 이루어지고있는 건축중간검사제도를 폐지하고 시.군및
건축사협회등이 함께 검토토록 되어있는 건축도면의 이중검토제도를
일원화한다.

<>서류간소화 측면=불요불급한 서류제출을 모두 폐지한다.

공단지정시 검토대상이 아닌 서류,불필요한 설계도면의 첨부,공단설립요건
변경시 중복서류등이 폐지의 대상이다.

민원인의 제출서류가 감축될 경우 행정기관은 더 많은 업무를 떠맡게
돼 행정업무의 지연현상이 나타날수있다.

이를 막기위해 내부전산시스템을 조속히 구축, 공무원의 서류확인 업무부담
을 경감시킬 필요가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