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공사를 하청준 원사업자가 도산,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주지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지급하게 된다.

또 원사업자가 물가변동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더받은 경우 3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도 조정된 금액을 주어야 하며 공사중 발생한 책임을 하청
업체에 떠넘기기도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지난 87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내용중 하청업체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
이같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만들어 건설업체에 사용토로 권장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