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재산세나 소득세
등 세금을 덜 내기위해 부동산이나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신탁해 놓았을
때는 증여세를 과세키로 했다.

또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95년7월~96년6월)중 실명 전환된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증여여부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최근 대법원이 증여세뿐 아니라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금
을 회피하려고 부동산및 주식 등을 명의신탁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고 판결했다"며 "이를 반영, 세금탈루 의도가 있는 모든 명의신탁에 증여세
를 과세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명의신탁을 했더라도 증여세 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만
증여로 보아 왔다.

이에따라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은 증여세를 물어야
하며 이들 재산의 실제 소유자는 명의신탁으로 회피한 소득세 등의 탈루세액
을 추징당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날 이같은 지침을 일선 세무서에 시달하고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부과 취소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실명제에 따라 유예기간중 실명전환하는 부동산에
건당 5천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기로 한 조치를 악용, 증여를 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고 전환내역도 철저히 추적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