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업체로부터 납품대금 700만원을 받지 못해 지난 7월
관할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했다.

그러나 피고가 나타나지 않거나 담당판사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4개월
동안 4번이나 재판이 연기돼 지금도 재판일자를 기다리고 있는 판이다.

소액심판제도는 소송물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금전 등을
지급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민사사건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간이재판제도인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단심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심판이 어떤 때는 1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 법원에 대한 민원인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도의 개선을 건의해 본다.

첫째 이제도는 제1회 심리로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을뿐
사실은 무한정으로 기한이 연기되고 있는데 2~3개월 기간으로 한정하여
본래취지대로 신속히 처리될수 있도록 법제화 했으면 한다.

둘째 온갖 물가가 올라간 지금에 현재 소송물가액 1,000만원으로는
그 적용대상이 너무 좁은것 같다.

적어도 2,000만원으로 인상시켜 현실성에 맞게 고쳤으면 한다.

셋째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통보받은 피고가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데 위 사례와 같이 피고가 고의로 출석을 기피하여
원고를 골탕먹이는 경우에 대비, 피고궐석재판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한다.

이상과 같은 소액심판제도를 보완하지 않고는 본래 취지와 목적이
이뤄지기 힘들게 되어있다.

이점을 유의하여 대법원당국은 이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서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

김창덕 <부산시 동구 수정동>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