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설비자금을 공급하는 산업은행과 장기신용은행도 대출금 중도상환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은 금융채발행을 통해 실세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데다 대출기간도 장기이므로 금리가 하락한
상태에서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은행의 피해가 크다며 대출금 중도상
환수수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신한 하나 보람등 후발은행을 중심으로 신탁대출에 대해서만 중도
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돼왔었다.

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산금채 발행금리에다 일정한 마진을 얹어 대출
금리를 결정하고 있는데 최근 시중자금이 남아돌면서 금리가 하락하자 대출
금을 중도상환하려는 기업들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금리하락세가
지속되는 경우 내년에는 대출금중도상환수수료를 신설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장기신용은행도 시중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제도 도입이 허용되는 것을 보
아가며 이 제도를 부활시킬 예정이다.

이은행 관계자는 "장기신용채권발행으로 실세수준의 자금을 조달하고 대출
기간이 보통4년이상이므로 대출시 약정한 금리와 기간을 기업이 지키지 않
을 경우 은해의 피해가 크다"며 "그동안 구두로만 중도상환을 삼가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구두요청에는 한계가 있어 중도상환수수료제도가 꼭 필요
해 부활해야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은행은 당초 중도상환수수료제도가 있었으나 지난연말 재정경제원 감사
에서 불공정거래로 지적되면서 이를 폐지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