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억제정책 완화 .. 공무원 수당제한 등 연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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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기존 인구억제시책 가운데 공무원 수당지급 제한 의료보험
분만급여 제한 불임수술자에 대한 주택공급상의 우선 순위부여등 3개 시책을
연내 폐지키로 했다.
이로써 인구억제 시책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피임기구및 피임시술 무료
제공만 남게 됐다.
총무처는 이번에 공무원 수당지급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공무원 수당규정을
개정, 그동안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특수근무지수당중 자녀
가산금등 3개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오는 83년 1월1일이후 출생한
세째이후 자녀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명의 자녀에 대해서만 의료보험 분만급여를 지급해 오던
것을 바꿔 세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도 분만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건설교통부는 올해중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 2명 이하의 자녀를 둔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영구 불임수술(단 여자쪽의 나이가 34세 되기전 수술
해야 함)을 할 경우, 공공주택 입주때 우선순위를 부여하던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7일자).
분만급여 제한 불임수술자에 대한 주택공급상의 우선 순위부여등 3개 시책을
연내 폐지키로 했다.
이로써 인구억제 시책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피임기구및 피임시술 무료
제공만 남게 됐다.
총무처는 이번에 공무원 수당지급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공무원 수당규정을
개정, 그동안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특수근무지수당중 자녀
가산금등 3개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오는 83년 1월1일이후 출생한
세째이후 자녀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명의 자녀에 대해서만 의료보험 분만급여를 지급해 오던
것을 바꿔 세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도 분만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건설교통부는 올해중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 2명 이하의 자녀를 둔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영구 불임수술(단 여자쪽의 나이가 34세 되기전 수술
해야 함)을 할 경우, 공공주택 입주때 우선순위를 부여하던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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