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법 회기내 처리..민자당, '공익'지정 단체행동제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폐공사를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단체행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폐공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당초 내년 총선이후에나 이 법의 개정을 검토키로한 방침을 수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당론을 확정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와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주말 "조폐공사는 엄연히 공익사업장
이며 공공기관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당측에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정부여당이 개정안의 회기내 처리방침을 굳힘에 따라 국회심의과정에서
여야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폐공사가 소재하고 있는 대전지역 민자당 의원들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개정안처리 유보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7일자).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당초 내년 총선이후에나 이 법의 개정을 검토키로한 방침을 수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당론을 확정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와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주말 "조폐공사는 엄연히 공익사업장
이며 공공기관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당측에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정부여당이 개정안의 회기내 처리방침을 굳힘에 따라 국회심의과정에서
여야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폐공사가 소재하고 있는 대전지역 민자당 의원들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개정안처리 유보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7일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