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지않도록 하기위해 이자소득을 비
과세하는 별도의 저축계좌를 만들어주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97년부터는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연간금융소득 4천만원이상에서 2천
만원이상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조세연구원의 안종범연구조정부장은 세우회가 발간하는 잡지인 "국세"11월
호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를 이같이 보완해야 한다고 밝
혔다.
그는 연간 4천만원미만의 금융소득자에 대해선 15%의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
과세토록 돼있어 소득세한계세율이 15%보다 낮은 저소득층의 금융소득엔 오히
려 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또 97년부터 사실상 세금우대저축이 폐지되는 점을 감안,영국의 "비과세저
축 특별구좌"와 유사한저축계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안박사는 종합과세 기준금액 4천만원은 금융소득만으로 실효세율이 15%가되
는 금액(3천8백50만원)을 계산한 것인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로 실효세율이
10%로 인하되는 97년부터는 2천만원(실효세율 적용시 1천9백20만원)으로 낮추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은행권과 주식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빠른
시기에 주식양도차익에도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내년에 종합과세 시행성과를 보아가며 과세대상 기준금액
조정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며 주식양도차익과세는 당분간 논의치 않는다는 입
장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