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소급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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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근래 형법의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다.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될때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하는 기준은
성문의 법률에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는 1215년 영국 론왕의 "대헌장"에서 그 기원을 찾을수
있다.
절대전략국가의 자의적 횡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려는 것이었다.
그 정신이 17,18세기에 자연밥사상, 합리적 개몽주의사상, 자유주의적
정치사상등의 영향 아래 근대시민적 법치국가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죄형법정주의로 발전하게 되었다.
18세기에 제정된 미국 헌법과 프랑스 인권선언, 1810년에 공포된
나폴레옹형법에서 그 원리가 확립된 뒤 세계 각국의 헌법과 형법이
그 뒤를 따랐다.
한국의 헌법제12조1항과 형법제1조1항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헌법제13조1,2항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형법의 효력을 그것이 제정되기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때로 그 원칙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새로 제정되는 법을 제정 이권의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소급입법
이다.
신법이 구법보다 관련자에게 유리하거나기득권을 그다지 참해하지
않을 경우,또는 기득권을 침해해서라도 신법의 효력을 소급시킬 필요가
있는 혁명적 상황의 경우에 이런 조치가 취해진다.
1948년 건국후의 "반민족행위자공민권제한법", 60년 4.19혁명뒤의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62년 5.16쿠데타후의 "정치활동정화법",
81년 5.17쿠데타뒤의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등은 한국의
소급입법선례들이다.
그러나 62년과 81년의 소급입법은 불법적인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의
권력을 강화시키려는 조치였다는 점에서 그 본래의 법리에 어긋난
조치였다고 할수 있다.
12.12군부반란을 일으키고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진압했던 신군부쿠데타
관련자들을 처벌하기위한 소급입법인 "5.18특별법"의 제정추진은 법정신에
비추어 합당하다.
1964년 프랑스 의회가 반인류법죄에는 시효를 적용치 않는다는 법을
제정했고 75년에는 그리스 의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7년전의 쿠데타
관련자들을 처벌했는가하면 83~85년에는 아르헨티나 민간정부가 대통령령을
발동한데 이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이전의 군정관련자들을
단죄한 선례에 비추어 볼때도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6일자).
죄형법정주의다.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될때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하는 기준은
성문의 법률에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는 1215년 영국 론왕의 "대헌장"에서 그 기원을 찾을수
있다.
절대전략국가의 자의적 횡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려는 것이었다.
그 정신이 17,18세기에 자연밥사상, 합리적 개몽주의사상, 자유주의적
정치사상등의 영향 아래 근대시민적 법치국가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죄형법정주의로 발전하게 되었다.
18세기에 제정된 미국 헌법과 프랑스 인권선언, 1810년에 공포된
나폴레옹형법에서 그 원리가 확립된 뒤 세계 각국의 헌법과 형법이
그 뒤를 따랐다.
한국의 헌법제12조1항과 형법제1조1항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헌법제13조1,2항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형법의 효력을 그것이 제정되기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때로 그 원칙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새로 제정되는 법을 제정 이권의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소급입법
이다.
신법이 구법보다 관련자에게 유리하거나기득권을 그다지 참해하지
않을 경우,또는 기득권을 침해해서라도 신법의 효력을 소급시킬 필요가
있는 혁명적 상황의 경우에 이런 조치가 취해진다.
1948년 건국후의 "반민족행위자공민권제한법", 60년 4.19혁명뒤의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62년 5.16쿠데타후의 "정치활동정화법",
81년 5.17쿠데타뒤의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등은 한국의
소급입법선례들이다.
그러나 62년과 81년의 소급입법은 불법적인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의
권력을 강화시키려는 조치였다는 점에서 그 본래의 법리에 어긋난
조치였다고 할수 있다.
12.12군부반란을 일으키고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진압했던 신군부쿠데타
관련자들을 처벌하기위한 소급입법인 "5.18특별법"의 제정추진은 법정신에
비추어 합당하다.
1964년 프랑스 의회가 반인류법죄에는 시효를 적용치 않는다는 법을
제정했고 75년에는 그리스 의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7년전의 쿠데타
관련자들을 처벌했는가하면 83~85년에는 아르헨티나 민간정부가 대통령령을
발동한데 이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이전의 군정관련자들을
단죄한 선례에 비추어 볼때도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