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의 합병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합병될 비상장사는 설립경과 년수,납입자본 이익율등 기업 공개요건을 충
족해야 하며 합병절차도 기업공개 절차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

25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최근들어 상장기업과 비상장사의 합병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 합병사례의 상당수가 비상장사의 편법적인 상장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어 합병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특히 상장기업 상호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신고제
를 유지하되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합병에 대해서는 기업공개 절차에 준하는
심사방식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감원은 비상장사가 상장기업과 합병을 희망할 경우 설립후 5년을 경과
했을 것,납입자본 이익율이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일 것,부채비율이 동종
상장업체 평균비율의 1.5배 미민일 것등 기업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장기업과의 합병을 허용할 게획이다.

증감원은 특히 피합병되는 비상장사의 자본금이 합병하는 상장사보다 크
거나 1인 대주주의 지분율이 50% 이상에 달해 합병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도 합병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