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대통령측은 이날 김영삼대통령의 5.18 특별법 제정시기 소식을
듣고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반발.

전전대통령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이양우 변호사는 이날 공식논평을 통해
"만일 정부와 국회가 5.18 특별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소급입법에 의한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것이며
이러한 사태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이변호사는 "5.18 사태에 대해서는 13대국회에서 1년6개월여에 걸친 청문회
를 통해 그 진상이 규명돼 김대통령도 참여한 당시의 4당 영수들이 89년
12월15일 정치적 종결을 선언한 바 있다"고 부연.

이변호사는 또 "현정부하에서 검찰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이같은 검찰 결정에 대해 헌재에서 심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사법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반박.

전전대통령측의 이같은 입장과는 달리 노태우전대통령측은 "현재 당사자가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며 논평을 유보.

비자금사건이후 노전대통령측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김유후 전청와대사정
수석은 "비자금사건만해도 벅찬데 5.18 문제까지 겹쳐 큰일"이라며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있겠느냐"고 한숨.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5일자).